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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연말정산받기

안녕하세요.

왕초보재테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 13월의 월급을 잘 챙겨야겠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수로 놓치거나 까먹거나 몰랐던 분들에게 공유하고자 안경구입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2. 안경 및 렌즈 구입비

 

1.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중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6세 이하,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한도 없음)
  • 위 해당사항을 제외한 기본 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 총 급여액 X 3% (한도 700만 원)
    • 총급여액의 3%인 경우, 미달금액은 위 금액에서 차감 후 15%,20%,30% 적용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소득요건 폐지
  • 시력보정안경, 렌즈(1인당 연 50만 원 이내)

계산 예시)

김 모 씨의 총 급여액 : 5,000만 원, 의료비 지출 300만 원일 때

300만 원 - 150만 원(5,000만원의 3%) = 150만원

150만 원의 15% ->  22만 5천 원

 

2. 안경 및 렌즈 구입비

위 의료비 세액 공제 중 안경 및 렌즈 구입비는 세액공제에 포함됨.

위 내용처럼 총급여액의 3% 초과, 15%의 세금에서 제외되며 안경 및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로 포함됨.

다만,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한도

* 시력교정 외 미용목적 선글라스나 렌즈는 제외됨.

카드를 이용하여 안경이나 렌즈를 구매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됨.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영수증을 챙겨야 하므로 구입한 곳에 필히 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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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안경구입비 등록확인 예시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중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안경구입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경, 렌즈를 구매하셨다면 꼭 까먹지 말고 확인하셔서 세액공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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