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균등배정,비례배정,따상,소수점계산(5사6입) 용어정리
안녕하세요.
왕초보재테크 입니다.
지난 글 에서 두산로보틱스의 공모주 청약 관련글을 쓰며 공모주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는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한다면 어느정도 단어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겠죠?
목차
공모주 란
사전적 의미로 기업이 주식을 공모할 때 투자자가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공모 : 일반 불특정의 다수인을 대상으로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청약자를 구하는 것.)
즉, 비상장 회사였던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며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회사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는 회사의 주식을 받는다.
이러한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청약을 하는 것이 공모주 청약입니다.
배정방식 이란
기존 일반 청약자에게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던 방식에서 절반 이상을 '균등배정'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잔여는 '비례배정'
기존에는 일반청약자들에게 소량의 물량만 할당해주고 배정에 대해선 주관사가 결정을 하였는데 대다수의 주관사는 비례배정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머지 다수의 물량은 기관,펀드 등으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일반청약자들은 소량의 물량을 가지기 위해 높은 경쟁률을 가지며 청약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배정방식에서 비례배정 1/2이하, 균등배정 1/2이상으로 변경이 되며 공모주의 인기가 더 커지게 된거 같습니다.
1. 균등배정
1.1 균등배정 이란?
정해진 주식수를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
일반 투자자들은 주관사가 정한 최소 청약 주식수만 청약을 하게 되면 같은 주식수를 나눠 가지는 배정입니다.
A라는 주식의 최소 청약 주식수가 100주라고 가정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100주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을 하게 되면 주식을 배정받을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약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이고 이 이상 단위는 주관사의 결정입니다. 보통은 10주 100주 1000주 이런 단위로 진행됩니다.
1.2 균등배정의 계산방법은?
균등배정의 계산방법에 중요한 변수는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수 입니다.
아무리 균등하게 배정을 한다고 해도 정해진 주식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기업의 공모주 중 균등배정의 수량으로 100개가 있고 이에 청약을 한 사람수는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1명 당 공모주 1개씩 나눠 가질수 있습니다.(균등 배정 수량 100 / 청약 사람의 수 100)
예) 균등배정 주식수가 100주 일때
1) 20명 신청 -> 100/20=5 , 1명당 5주씩 균등배정
2)90명 신청 -> 100/90= 1.11, 1명당 1.11주씩 균등배정
3)100명 신청 -> 100/100= 1, 1명당 1주씩 균등배정
4)200명 신청 -> 100/200=0.5 1명당 0.5주씩 균등배정
여기서 소수점 단위의 주는 존재하지 않으며, 추첨을 통해 1주 당첨이 되거나 탈락하게 됨.
이렇듯 분모(청약 사람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배정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공모주는 마지막날 까지 여러 주관사의 경쟁률을 보며 어느 주관사에 청약을 하면 좋을지 눈치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비례배정
2.1 비례배정 이란?
균등배정과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자본금액이 깡패가 되는 배정 방식입니다.
비례배정은 동일한 수의 공모주를 나눠주는 균등배정이 아니라 청약금을 많이 넣은 만큼 많이 배정받는구조 입니다.
이 기업이 확신이 든다면 모든 돈을 모아 청약을 해야겠죠?
2.2 비례배정의 계산방법은?
A라는 기업이 공모주를 200주를, 균등배정으로 50% 비례배정으로 50%를 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비례배정에 신청된 주식청약수가 35000주 이면 35000/100 = 350
350주를 신청하게 되면 1주를 배정받을수 있고 700주를 신청하게 되면 2주를 배정받을수 있습니다.
엄청 핫했던 LG에너지솔루션의 비례배정을 봅시다.
개인투자자 배정수량 : 5,028,138 / 비례배정 수량 : 2,514,069 / 청약주식수 : 122,932,070 / 비례배정 경쟁률 : 48.9
공모가액이 30만원이였고 비례 배정 경쟁률이 48.9이니 300,000x48.9/2(비례배정이 50%이므로)=7,335,000
7,335,000원 당 1주 배정 / 10 주 배정 = 73,350,000 / 100주 배정 = 733,500,000
위에서 말했듯이 자본금액이 깡패인 구조입니다.
공모가 밴드 란
공모가 밴드가 1만원 ~ 2만원으로 결정되었다. 공모가 밴드의 최 상단인 2만원으로 최종 공모 가격이 결정되었다.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공모가 밴드는 기업에서 임의로 정할수 없고, 상장하려는 기업은 상장 주관사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분석받고 적정 공모가를 산정합니다.
절대가치 평가법과 상대가치 평가법으로 나뉘게 되며 보통은 상대가치평가법을 사용합니다.
비슷한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지표로 PER 주가수익비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현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 입니다. EPS 주당 순이익은 회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수 입니다.
아래 그림은 곧 공모를 시작하는 두산로보틱스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PER의 가치를 산정한 그림입니다.
따상 이란
따블로 오른후 상한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거래 첫날 공모가 대비 두배의 시초가가 되고 상한가(30%)를 찍은 경우입니다.
따상을 하게 되면 공모가 대비 수익률이 160%에 달하게 됩니다.
따상 제도 변경
금융위는 기관투자자들의 뻥튀기 수요예측과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건전한 IPO시장 형성을 위해 공모주 제도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기존 시초가 90~200%에 상장당일 가격벼동폭(상한하한 30%제한)을 더하면 상장당일 가격변동은 공모가의 최대 260%였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크지 않아 일부 기관의 상한가 굳히기 주문으로 적정가격파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시초가는 공모가 그대로 결정되고, 가격 제한 폭은 공모가 기준 60~400%까지로 확대 됩니다.
앞으로 따상에서 따따블 이란 용어가 나올수도 있겠습니다.
주관사 주간사란
주간사 : 기업의 인수 합병 또는 채권 발행 시, 참여한 여러 기관을 대표하여 일의 절차와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기관
주관사 :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회사.
주관사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O 란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는 기업 설립 후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하고, 이를 매도 하는 것.
재무상태, 경영상태 등 모두 공개를 하며 주식 시장에 등록합니다.
소수점계산(5사6입) 이란
비례배정 방식 중 소수점 계산을 위해 증권사들은 5사6입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수점 5 이하는 버리고 6 이상은 취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례배정 방식을 통해 1.5주가 결정이 되었다면 1주로 배정, 1.6주가 결정되었다면 2주로 배정이 됩니다.
균등배정의 경우 소수점 계산은 추첨을 통해 진행되어 랜덤입니다.
지금까지 공모주 관련 용어 정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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