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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월급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왕초보재테크 입니다.

어느덧 2023년 12월 중순이 되어 23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면 세금을 적게 낼수록 유리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좋습니다.

매년마다 조금식 정책이 바뀌는데 2023년과는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목차

1. 연말정산 이란?

2. 연말정산 과정

3. 달라진 연말정산

3.1 기부금

3.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3.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5 과세표준 구간 변경

 

 

1. 연말정산 이란?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리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말정산 과정

  • 총급여(연봉은 급여+상여+수당 등을 포함한것)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 각종소득공제는 다음과 같다.
      • 인적공제(부양가족, 배우자 등)
      •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 세액감면 및 공제(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월세액공제
      • 세율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위 계산을 해봐도 되지만 간편하게 국세청(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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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달라진 연말정산

3.1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지방세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 ~ 12월에 납부함 조합비 15%(천만원 초과 30%)세액공제

3.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
  • 대중교통 : 공제율이 40% -> 80%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 만원 300 만원
7천만원 초과 250 만원 200 만원 -

3.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 연금계좌의 공제한도 : 400만원 -> 600만원
  •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 3억원 -> 4억원

3.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 ~ 34세 청년소득세 감면율 90% 200만원 한도
  • 고령,장애,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200만원 한도

이전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관련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11.12 - [재테크이야기] - 모르면 최대 200만원 손해보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

 

모르면 최대 200만원 손해보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

모르면 최대 200만원 손해보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 안녕하세요. 왕초보재테크 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여러가지 세금이 나가는것을 볼수 있습니

investment-tech1.tistory.com

3.5 과세표준 구간 변경

과세표준(변경 전) 과세표준(변경 후)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24
1억 5천만원 이하 변함없음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2024년을 위한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액공제를 현명하게 받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매년마다 하는 것이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모두 돈을 돌려받길 바라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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