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최대 200만원 손해보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제도
안녕하세요.
왕초보재테크 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여러가지 세금이 나가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연봉(세전 연봉)과 실제로 받는 월급(세후 연봉)은 다르게 됩니다.
그 중 소득세 관련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는 매월 빠져나가는 소득세에 대해 많은 비중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 중 99.8%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 이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알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 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근로자가 많아 국세청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란?
2. 개요
2.1 감면대상자 조건
2.2 감면대상 중소기업
2.3 감면한도와 감면율
3. 신청 방법(근로자 기준)
4. 신청 방법(근로자 기준)
5. 경정청구 방법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란?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에 충족이 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날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2. 개요
2.1감면대상자 조건
구분 | 감면기간 (연) | 요건 |
청년 | 5 | 1.근로계약 체결일 15~34세 이하 2.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 | 근로계약 쳬결일 60세 이상 |
장애인 등 | 3 | 1.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해 법률에 따른 상이자 3.5.18 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단절여성 | 3 | 1.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2. 임신,육아,출산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하고 3. 퇴사한 날로부터 2년~15년 이내 동종업계에 재취직.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2.2 감면대상 중소기업
구분 | 업종 |
감면대상 | 농업,임업,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건설업,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연구개발업,광고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건출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
감면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의원 등) | |
금융 및 보험업 |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3 감면한도 와 감면율
구분 | 취업연도 | 감면율 (%) | 감면한도액 (만원) |
청년 | 12~13 | 100 | 한도 없음 |
14~15 | 50 | 한도 없음 | |
16~17 | 70 | 150 | |
18~22 | 90 | 150 | |
23~ | 90 | 200 | |
고령자 및 장애인 | 16~22 | 70 | 150 |
23~ | 70 | 200 | |
경력단절여성 | 17~22 | 70 | 150 |
23~ | 70 | 200 |
* 특이사항으로 23년 부터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신청 방법(근로자 기준)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인사 담당자가 관리 합니다.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감면신청 서류(해당 사항만 제출하면 됨)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2.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사본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신청서(필수)
* 만약 전에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감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근로자기준)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해당사항이 되는 필요한 서류를 회사의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신청서는 아래 링크(국세청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800&nttSn=1322295
5. 경정청구 방법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퇴사하고 퇴사 후 나중에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을때 진행방법입니다.(19.1.1 부터 적용)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환급신청)하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제도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에 관하여 포스팅 했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연봉이 플러스가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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